스포츠일반
男후배 성적 행위 논란 '이해인' 법원이 징계 뒤집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이 남자 후배에 대한 성적 행위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행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적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추행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며 이해인의 행위가 형법의 미성년자제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해인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국가대표 전지 훈련 중 음주 후 후배 A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징계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 후,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여져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한편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전국남녀 피겨 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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