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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귀신의집'에 등장한 귀신 발로 차서 상해 입힌 유단자

일본의 한 놀이공원 귀신의집에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에게 발차기를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라테 유단자 A 씨는 귀신의집에 들어가기 전 음주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직원 B 씨는 턱 골절을 입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1000만 엔(약 9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 씨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의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놀이공원이 귀신의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과 이용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과 직원 교육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음주 상태의 이용객을 입장시킨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직원에게 적절한 지도를 했고, 이용객에게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했음을 들어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행동이 공포에 의한 반사적 반응을 넘었다고 보고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