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한 30대 남성이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장의 거절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 해고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2,600여 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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