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유류세 인하 혜택 두 달 더... 휘발유 10%, 경유 15% 적용

22일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추이와 국내 물가 안정 노력, 그리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혜택을 완전히 종료하는 방안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했으나, 서민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연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당시의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온 정책이다.
이번 유류세율 조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15%의 인하율이 10%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 부탄의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는 현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가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이었던 것에서, 5월 1일 이후에는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으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즉, 유종별로 리터당 약 40원에서 46원가량의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율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이라는 변화를 틈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신속히 시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석유 제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반출하는 행위 등을 명확히 금지한다.
또한 필요시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전국 각 시·도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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