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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