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복현 vs 한덕수, 상법 개정안 놓고 불꽃 튀는 설전

이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 총리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며,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며 이 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그는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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